공지사항

[안내] 거래 완료된 매물은 반드시 노출을 종료해주세요!

등록일
2022-01-05 11:02
조회수
3809

안녕하세요.

벼룩시장 부동산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한국부동산원을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9호)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가 완료되었으나 노출이 종료되지 않은 허위매물을 검증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시행합니다.


1. 모니터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 위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3. 위탁업무의 내용 :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이에 따라, 거래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체없이 매물 노출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2022.03.31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04.01부터 정식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오니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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