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 (4/1~)
- 등록일
- 2022-04-01 10:04
- 조회수
- 7264
안녕하세요.
벼룩시장 부동산 입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가 완료되었으나
노출종료 되지 않은 매물에 대해 허위매물 여부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2022.03.31까지) 유예기간을 마친 후
2022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거래완료된 매물을 노출종료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이점 꼭 양지하시어 거래완료된 매물은 지체없이 노출종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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